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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힘찬에뮤3222.08.04

중도퇴사시 연차 전체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2년 2개월차고 7월에 입사하여 7월부터 연차 15개 생기는데 8월에 퇴사시 남은 연차 전체 사용 가능할까요?

바쁜 와중에 답변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가 정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네,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발생일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기간이 남아있다면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미사용하였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다만 그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인 바, 귀 근로자께서 질의와 같이 퇴사일 이전 특정 기간 잔여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면 사전에 회사와의 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미 부여받은 연차는 퇴사를 언제하느냐와는 관계 없이 받은 일수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시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