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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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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연차촉진대상 조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규정에도 나와있듯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을 때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이때 2차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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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제60조 관련해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2. 22년 9월 7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21년 9월 7일에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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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할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을 사실대로 하도록 미리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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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 부여하는 경우 주휴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은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 7시간입니다. 예외적으로 8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8시간 근로가 상시화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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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장 근로자 수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중요할 듯 한데, 첫번째 줄의 근로자 수가 직접 고용된 근로자 수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면 5인 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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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주일 후 퇴사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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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어떤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하는지 확인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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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중복 공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세금과 4대보험료는 별개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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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을 입사일로 취급하여 1년 미만 근속자처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후자의 방법대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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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시 복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 교육수당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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