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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바위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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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중복 공제

20일 동안 총 79시간 57분 일했습니다

시급은 만원이고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고, 오늘 그만 둘 예정인데 현재 4대보험엔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금에서 공제되는 내역에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4대보험같은 경우엔 60시간 넘어가면 의무가입이라고 하여 납득이 되지만 근로소득세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4대보험과 중복해서 공제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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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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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은 별개의 세금입니다.

    중복하여 공제되는 것으로 보이나, 각각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함께 공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세는 세법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보험법령에 의하여 공제하는 4대 보험과는 상이하며, 중복공제가 아닙니다.

    세전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4대보험 가입대상일 경우)를 공제하는 것은 모든 사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되며

    월 근로소득이 106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가입과 근로소득세의 납부대상이 된다면 둘다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 등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며,

    4대보험은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 건강,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와 4대보험료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각각의 공제율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대보험료와 별도로 근로소득세도 공제가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라

    월급 구간에 따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로소득세는 세금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세금과 4대보험료는 별개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와는 별개로 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월급여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세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금으로서 4대보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징수되는 4대보험료와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료 외에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