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중복 공제
20일 동안 총 79시간 57분 일했습니다
시급은 만원이고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고, 오늘 그만 둘 예정인데 현재 4대보험엔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금에서 공제되는 내역에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4대보험같은 경우엔 60시간 넘어가면 의무가입이라고 하여 납득이 되지만 근로소득세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4대보험과 중복해서 공제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 소득세와 4대보험은 별개의 세금입니다. - 중복하여 공제되는 것으로 보이나, 각각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함께 공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 1. 근로소득세는 세법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보험법령에 의하여 공제하는 4대 보험과는 상이하며, 중복공제가 아닙니다. - 세전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4대보험 가입대상일 경우)를 공제하는 것은 모든 사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되며 - 월 근로소득이 106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도 부과됩니다. - 따라서 4대보험가입과 근로소득세의 납부대상이 된다면 둘다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소득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 등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며, - 4대보험은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 건강,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와 4대보험료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각각의 공제율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대보험료와 별도로 근로소득세도 공제가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라 - 월급 구간에 따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로소득세는 세금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세금과 4대보험료는 별개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4대보험료와는 별개로 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월급여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근로소득세는 세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금으로서 4대보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징수되는 4대보험료와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 질의의 경우 4대보험료 외에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