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지급시 4대보험 공제 질문드립니다.
11월 18일자로 입사로
12월 17일자로 계약만료 퇴사입니다.
12월 20일자로 월급을 한번에 지급하려하는데
건강보험과 연금은 1개월 기준으로 공제하면 될까요? 첫달에는 공제 안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달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두번째 달인 12월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1개월분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달의 경우 한달 월급 전액을 기준으로 건강과 연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강은 상실신고를
하면 퇴직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