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지급시 4대보험 공제 질문드립니다.
11월 18일자로 입사로
12월 17일자로 계약만료 퇴사입니다.
12월 20일자로 월급을 한번에 지급하려하는데
건강보험과 연금은 1개월 기준으로 공제하면 될까요? 첫달에는 공제 안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고용·노동
11월 18일자로 입사로
12월 17일자로 계약만료 퇴사입니다.
12월 20일자로 월급을 한번에 지급하려하는데
건강보험과 연금은 1개월 기준으로 공제하면 될까요? 첫달에는 공제 안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