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곽종근 해임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살짝쿵친절한키위
살짝쿵친절한키위

초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여부

주 14시간 (2일)씩 알바를 하고있는데,

월급에서 4대보험 전항목이 공제되어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면 4대보험 비가입대상 아닌가요? 계약할때도 4대보험 대상이 아니라 들었는데 갑자기 월급의 10% 가까이 공제되니 당황스럽네요...

또한 부모님 명의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4대보험 납부중인데, 이럴 경우 피부양자 자격탈락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나요? 일을 그만두고 다시 공단에 연락하면 원래대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에 대해서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서 20세 미만인 경우에 자녀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