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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여부

주 14시간 (2일)씩 알바를 하고있는데,

월급에서 4대보험 전항목이 공제되어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면 4대보험 비가입대상 아닌가요? 계약할때도 4대보험 대상이 아니라 들었는데 갑자기 월급의 10% 가까이 공제되니 당황스럽네요...

또한 부모님 명의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4대보험 납부중인데, 이럴 경우 피부양자 자격탈락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나요? 일을 그만두고 다시 공단에 연락하면 원래대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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