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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퇴사를 못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일단 명백히 문서로 남아있는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는 것이 가장 명백합니다. 다만 구두계약도 계약이기는 합니다.2. 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등록 등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3. 퇴직금 미지급은 가능할 수 있으나,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4.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를 취합해두시는 것은 필요합니다.5. 개인으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회사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걱정이 많이 드신다면 근처의 노무법인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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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직원 감축시 보상문제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퇴직위로금 등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해고시 30일 전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것과, 퇴직금뿐입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계없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싶다면 임의로 그 액수, 요건 등을 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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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형태로 인테리어사무실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퇴직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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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월급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자를 곱하여 일할계산합니다. 위와 같은 일할계산 사유가 7월에 있었다면 31일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재직일자를 곱하여야 하는데, 11일이 순수하게 근무일자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직일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계산은 곤란합니다. 다만 일할계산 방법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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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위 규정은 벌칙 규정이 없어 훈시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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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하시분들이 일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같은 회사에 촉탁직으로 근무하거나, 경비업 등으로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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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자입니다. (월~금 근로자) 임금계산법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주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382,888원(=1,914,440/30/6)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직기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들어갑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어떤 방법이든 객관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지급방법과 일관성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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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정된 날짜에 급여를 밀리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중이라 부담스럽다면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근로감독 청원 제도를 고려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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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직원이 퇴사하여 동종업계로 이직한후, 영업안내문자를 옛날직장 거래처에 했을경우 법적조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위와 같은 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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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이 아니므로 그 지급방법 등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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