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퇴직금을 반드시 퇴직연금 운용사에 가입하여 매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벌칙 규정이 없어 훈시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에 따라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동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며, 미가입 시 과태료 조항이 없으므로 반드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2년부로 모든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사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가입할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2022년까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연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퇴직연금 미가입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기존 퇴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미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