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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퇴직금을 반드시 퇴직연금 운용사에 가입하여 매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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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위 규정은 벌칙 규정이 없어 훈시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에 따라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동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며, 미가입 시 과태료 조항이 없으므로 반드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2년부로 모든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사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가입할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2022년까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연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퇴직연금 미가입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기존 퇴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미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