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B) 가입 사업장 퇴직금 전액 회사 지급 시 문제가 되나요?
DB형 가입된 사업장이고 매년 12월 말에 1년 근속인원들을 퇴직연금에 가입합니다.
근데 1년 근속은 하였으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들이 퇴사할 경우
가입 후 지급까지 처리기간이 14일 이내에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인원이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전액 회사에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관련 법령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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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입사일부터 가입시켜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현재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이나 법정퇴직금이나 계산방식이나 금액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미가입 인원에 대해서 법정퇴직금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역시 14일 이내 지급하고, 금액이 맞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