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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 가입 사업장 퇴직금 전액 회사 지급 시 문제가 되나요?

DB형 가입된 사업장이고 매년 12월 말에 1년 근속인원들을 퇴직연금에 가입합니다.

근데 1년 근속은 하였으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들이 퇴사할 경우

가입 후 지급까지 처리기간이 14일 이내에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인원이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전액 회사에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관련 법령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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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입사일부터 가입시켜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현재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이나 법정퇴직금이나 계산방식이나 금액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미가입 인원에 대해서 법정퇴직금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역시 14일 이내 지급하고, 금액이 맞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