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2022. 07. 22. 11:02

ㅎㅎ 유료상담을 받고 싶어도 ㅠ 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업주고, 주3일 근로하는 분들에게도 연차를 지급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주3일(8시간씩) 근로자는 월에 1개가 아닌 몇개가 발생하나요?
소수점 단위로 달에 한번씩 지급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이미 1개씩 지급했었다면(3개이상), 수량 계산이 맞을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3. 주3일 근로자에게도 연차촉진을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바,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월단위 연차휴가 및 연단위 연차휴가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따라서 매월 개근 시 1일×24시간÷40시간×8시간=4.8시간(5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2. 매월 개근할 것을 전제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22. 07. 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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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비례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주3일 8시간 근로자는 연차가 1개월에 3/5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네

    3. 네

    2022. 07. 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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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한편,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은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022. 07. 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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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다만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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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이 적어도 원칙적으로 개수는 똑같이 발생합니다. 다만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보다 짧을 뿐입니다.

          2. 법에 미달되는 개수를 지급했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 3일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제 61조 참고)이 가능합니다.

          2022. 07. 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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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1년 만근 시 72시간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경우 추후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단시간근로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 촉진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2022. 07. 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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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0시간 미만근로자도 발생하는 연차 갯수는 동일합니다.

              2. 다만 연차 1개의 시간은 24 / 40 x 8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3. 연차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7. 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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