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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여름휴가기간)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무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지시 또는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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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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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병가 발생시에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병가기간에 들어간 것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위 기간과 위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되, 재직일수는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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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출근인데 퇴사한 주에 수요일까지만 출근했으면 주휴수당 못 받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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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되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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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급여 일할계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중도 입사자에 대해서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야 하는데,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1달 월급에서 해당 월의 역일수를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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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있는 기업 근무하면서 부업을 기업에 들키면 무조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징계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 1번만으로 징계해고를 한다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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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이후 야근 도중 산재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CCTV 같은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2.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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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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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연월차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이 된 날을 입사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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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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