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료... 도와주세요...
A업체 19.12월 - 21년 12월
B업체 22년1월-22년 2월
C업체 22년 3월 -22년 4월
C업체에선 권고사직이고
B업체는 자발적
A업체도 권고사직
이직확인서 세직장 다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세 직장 모두의 기간을 합산하여야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 직장 모두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최종 회사인 C업체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A, B업체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업체 모두에 대하여 이직확인서를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C업체 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는 a,b,c업체 전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c업체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되지 않느 바,
전직장 모두 합산해야할 것입니다.
모두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세직장 다 넣어야하나요?-------------------
네. 이직 사유는 마지막 회사만 보면 되지만,
선생님의 경우에는 최근 단기간 근무만을 하셔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확인하려면
3개의 회사가 필요합니다.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려면 세 회사 근무기간이 필요하므로 이직확인서가 전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