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회사 25. 7. 1~ 25. 8. 1 (1개월, 계약만료)

중간 C회사 일용직 21일

B회사 25. 12. 1~ 26. 4. 30 (5개월, 자발퇴사)

중간 C회사 일용직 14일

C회사 26. 7. 1~ 26. 8. 1 (1개월, 계약만료예정)

여기서 B회사와 C회사 대표가 같은분이에요

이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는 상용직으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자발적 퇴사 이력이 있더라도 마지막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한 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근로형태가 상용직이므로 소정급여일수 역시 사용근로자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 근로가 혼재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43조 제3항에 의거하여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C회사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이고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중간 일용직 근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용직 일수까지 하여 180일 충족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b회사와 c회사의 대표가 같은 사람인 점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것이므로 상용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