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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심플한프레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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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회사) 2024.11.17~2025.11.30: 정규직, 자발적 퇴사

B회사) 2026.02.01~2026.02.28: 계약직, 계약만료

B회사) 2026.03.01~2026.03.06: 일용직, 계약만료

계약직과 일용직은 같은 회사입니다. 2월달은 계약직으로 하고 3월달 근무 6일을 일용직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일용직으로 몇일 근무한 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도 문제가 없다고 보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신고하지 말고 1개월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상용직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