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회사) 2024.11.17~2025.11.30: 정규직, 자발적 퇴사
B회사) 2026.02.01~2026.02.28: 계약직, 계약만료
B회사) 2026.03.01~2026.03.06: 일용직, 계약만료
계약직과 일용직은 같은 회사입니다. 2월달은 계약직으로 하고 3월달 근무 6일을 일용직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일용직으로 몇일 근무한 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도 문제가 없다고 보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신고하지 말고 1개월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상용직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