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A회사 23년10월04일~12월05일 자진퇴사
B회사 24년04월01일~07월01일 계약만료
C회사 24년07월22일~08월22일 자진퇴사
D회사 24년 9월~12월까지 일용직 도합 76일
E회사 25년 01월6일~02월06일 계약만료
인데 D회사를 제외하고 전부 상용직인데 실업급여 조건이 만족되는지 궁금합니다 E회사에서 일용직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상용직으로 들어갔는데 일용직으로 바꿀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바꿔준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만족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회사에 상용직(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계약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E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처리되든 일용직으로 처리되든 결국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