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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5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기업 : 2022년 9월 1일 ~ 2024년 2월 29일까지 1년 6개월 근무했고 자진 퇴사 (사대보험 가입O)

B기업 : 2024년 3월 4일~3월 22일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사대보험 가입O)

(3월 1,2,3일은 공휴일, 주말로 3/4부터 근무)

C기업 : 2024년 3월25일~2024년 4월24일까지 계약직 아르바이트(오후 5시~밤 12시 총 7시간 근무, 사대보험 가입O)

혹시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능하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은 A기업, B기업, C기업 다 필요한가요? 아니면 A기업과 C기업만 필요할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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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기업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세 기업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세곳 모두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직확인서는 세 군데의 회사에 전부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A,B,C 전부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모두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3개 직장 모두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A, C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므로 A회사와 C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