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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천산갑133
숙연한천산갑133

기존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연월차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연월차 관련해서 문의드리려합니다.

기존에 연월차 없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곧 인원이 충원되어 연월차를 지급한다하시는데

기존 근무 기간동안 연월차 없이 일하다 새로 연월차 제도가 도입되면 여태 일했던 기간은 다 제외하고 새로 도입되는 시기에 맞춰 연월차를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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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과거에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었다면 그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그런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었다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되어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서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시점을 입사일로 보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 또는 이전 근무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기간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여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인정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새로운 직원 채용으로 5인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라면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를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연월차 없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면, 새로 도입되는 시기에 맞춰 연월차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이 된 날을 입사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 곧 인원이 충원되어 연월차를 지급한다하시는데

      기존 근무 기간동안 연월차 없이 일하다 새로 연월차 제도가 도입되면 여태 일했던 기간은 다 제외하고 새로 도입되는 시기에 맞춰 연월차를 받게 되는건가요?

      새로 도입한 시기에 맞춰연차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러다 곧 인원이 충원되어 연월차를 지급한다하시는데

      기존 근무 기간동안 연월차 없이 일하다 새로 연월차 제도가 도입되면 여태 일했던 기간은 다 제외하고 새로 도입되는 시기에 맞춰 연월차를 받게 되는건가요?

      --------------------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것이라면,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 적용합니다.

      기존 기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