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계약직 연차 발생하는게 맞나요?

회사에 예를들어 3.24 ~ 4.23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고 주 20시간, 하루 5시간씩 평일 근무하는것으로 진행했을때

연차가 발생안하는건지 하는건지 헷갈려서요

1개월 만근하고 다음날 부터 생기는건지? 아니면 4.23일에 만근하자마자 바로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생기게 된다면 회사에 연차 수당을 요구 할 수 있는건가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몇년전에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개월 의미

    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

    1. 따라서 2026.3.24 ~ 4.23 만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 1일을 주장하려면 재계약을 하여 2026.3.24에도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 1개월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 1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 한달 + 1일(24일)은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