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몇년전에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개월 의미
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
1. 따라서 2026.3.24 ~ 4.23 만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 1일을 주장하려면 재계약을 하여 2026.3.24에도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