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24년 9월 15일 입사하여 25년 10월 말일자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간 사용한 연월차는 없습니다
이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 개인가요?
26개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4.9.15 입사자의 경우 2025.10.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4.9.15 ~ 2025.8.1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9.15 : 연차휴가 15일 발생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한 적이 없다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26일치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즉,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4년 9월 15일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기간에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1일과
25년 10월 15일에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총 26일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