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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물범224
심각한물범22420.06.30
퇴사일에따른 연차수당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7년8월7일 입사하였고, 오늘20년 7월1일기준으로 26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20년 8월7일퇴사하려하는데(3년채우고) 그때까지 연차를 더 안썼을경우 남은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제가 3년을 못채우고 7뤌말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정산받을수잇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요지는 저는 연차수당을 받고 나가고싶어서 3년을 채우고싶은데 회사에서 3년을 안채우고 퇴사를 요구할경우 연차15개가 안생겨서 제가 정산받을 연차가 없는건가 궁금합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7.8.17~2018.8.16 : 2018.8.17에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 = 총 연차유급휴가 26일 발생

    • 2018.8.17~2019.8.16 : 2019.8.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8.17~2020.8.16 : 2020.8.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0.7.1 기준으로 총 연차휴가 41일(26+15) 중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3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15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면, 3년이 되는 날 다음날인 2020.8.17에 퇴사한다면, 2020.8.17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6일을 포함한 총 31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18년 8월 6일까지 11개, 19년 8월 6일까지 15개의 연차 사용이 가능하셨고, 해당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20년 8월 7일에 15개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15개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발생이 되는 날 이전에 퇴사를 하신다면 1년이 채워지지 않아 연차 발생분이 없어 받으실 미사용 수당은 없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퇴사일은 노사 합의하에 정해지는 것이기에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년 8월 7일 이전 11개의 연차발생(18년8/6일까지 사용)

    18년 8월 7일 15개의 연차발생(19년8/6일까지 사용)

    19년 8월 7일 15개의 연차발생(20년8/6일까지 사용)

    20년 8월 7일 16개의 연차발생 후 퇴사

    8월 7일이후에 퇴사하는경우 총57일입니다.

    20년 8/7이전퇴사시에는 마지막 15개의 연차만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41일입니다.

    사용일이 26일이면, 31일또는 15일이 남겠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하는경우라면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근로자께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자에게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를 하고 전체 26개를 사용한 것인가요?

    2. 현재일 기준으로 전체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한 상황입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했으며, 18.8.6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16개가(15개 아님) 더 발생합니다. 3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미사용하고 퇴사하니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을 못채우고 퇴사를 권고받으면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 거부에 대해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크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용되면 몇달치 임금(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니 참고하세요.

    1) 입사를 하고 1년 미만 기간 : 11개월동안 한달 개근시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함. 최대 11개.

    2) 18.8.7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

    3) 19.8.7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

    4) 20.8.7 : 연차휴가 16개 발생 예정.(20.8.6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