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6월3일 입사했고 26년2월 퇴사 예정입니다.
25년 올해 마지막 기준으로 남은 연차가 총 8개 예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1월1일 연차 15개가 새로 생기는지 아니면 입사일인 26년 6월 3일에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26년 2월1일자로 퇴사할경우 25년에 남았던 연차 8개 + 1월1일 지급 기준일 경우 23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일과 퇴사 시 남은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한다고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연차는 입사일인 2026.6.3.자에 발생되며, 회계연도 기준(1.1~12.31.)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연차는 1.1.에 발생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26년 2월 1일 기준으로 퇴사한다면 추가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25년도 미사용한 8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26년 2월 1일 기준 퇴사 시 26.1.1.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은 맞지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남은 연차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 없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2024.6.3 ~ 2026.1.31 재직하다 2026.2.1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
1) 2024.6.3 ~ 2025.5.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6.3 : 연차휴가 15일 발생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입시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하기 때문에 법상 최대 26일 발생 - 사용일수 = 잔여 일수가 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 하지 않고 1.1 부여한 연차휴가를 모두 인정해 준다면 2026.1.1 부여 받은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해 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회사에 퇴사자 연차수당 정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로 운영하는지 입사일기준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다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입사일기준이 최소기준이므로 2024.6.3.에 입사했다면 현재까지 총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은 연차가 26일 보다 적다면 회사에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함이 원칙이므로 2026.6.3.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