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시간 이후 야근 도중 산재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정해진 퇴근시간(18시)를 넘겨 업무를 마무리 하던 중에
발을 헛디뎌 인대가 끊어져서 입원 및 수술을 했고 병원을 통해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저(근로자) 와 회사측에 각각 통화를 하고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는데요.
당일 연장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떤걸 제출해야 할까요..?
또, 작은 회사이고 제가 제 업무를 끝내지 못해 업무시간을 좀 넘겨서 마무리하던 상황이라 야근수당 이런걸 따로 받지는 않는데, 그게 회사측에 피해가 갈 수도 있나요?
1.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인정이 될지
2. 야근수당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측에 피해가 가거나 산재승인이 반려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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