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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쭈꾸미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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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이후 야근 도중 산재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정해진 퇴근시간(18시)를 넘겨 업무를 마무리 하던 중에

발을 헛디뎌 인대가 끊어져서 입원 및 수술을 했고 병원을 통해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저(근로자) 와 회사측에 각각 통화를 하고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는데요.

당일 연장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떤걸 제출해야 할까요..?

또, 작은 회사이고 제가 제 업무를 끝내지 못해 업무시간을 좀 넘겨서 마무리하던 상황이라 야근수당 이런걸 따로 받지는 않는데, 그게 회사측에 피해가 갈 수도 있나요?

1.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인정이 될지

2. 야근수당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측에 피해가 가거나 산재승인이 반려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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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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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목격자 진술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측에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산재승인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과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자료 등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CCTV 같은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인정이 될지

    야간에 근무를 하다가 다쳤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동료의 진술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야근수당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측에 피해가 가거나 산재승인이 반려될 수 있는지

    야간수당 지급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공단은 일하다가 다쳤는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으며, 산재 발생 사실은 사업주의 확인서나 다른 근로자의 진술서, CCTV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산재신청 시 야간근로수당 지급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거나 법 위반 여부를 적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산재신청이 반려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