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폐업인 직장 퇴직금은 언제 들어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위 기간 경과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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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시 급여 감면되는데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시 백신을 접종받았는지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100%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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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및 주휴수당 계산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은 위 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 하에,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각각 계산한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3,820,819원(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3,184,0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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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월급차감은 어떻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월 15일 일을 다하고 확진을 받은 것이라면 그 날의 급여는 온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중간에 근무를 안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시간만큼 급여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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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근무 오전 오후 야간근무 시간배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위와 같은 개별 상황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와 합의해서 근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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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조기복직 문의밎 휴직전 부서 근무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나.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④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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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매년7월 정근수당. 명절 상여급 지급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육이휴직 급여를 따로 신청하여 볼 수는 있을 것이고, 정근수당 및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자에게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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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교통사고 후 육아휴직2년 후 퇴직시 퇴직금산정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위 규정에 따라 위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6월은 1일만 들어가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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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을 끼고 일일 알바로 일를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규정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잃한 시간만큼의 급여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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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이 9600원정도로 결정되는거같던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노동공급을 하려는 국민은 많아지고, 노동수요는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초과노동공급이 심화되어 실업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업이 얼마나 많아지는지는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인데, 임금도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습니다. 개별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오르는 것이 좋은 일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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