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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사사유 공란일 경우 개인이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문제가 발생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사직서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서 정해놓은 바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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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용자측 일방지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무복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기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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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알바 연차, 계약서,해고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결근이 있는 월에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서는 그 내용은 물론 작성 시기에 대해서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는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3.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4.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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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질문] 회사에서 법적으로 처음 입사시 주어지는 휴가일수가 나라에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미적용되어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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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조건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기간을 제외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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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야 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II.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산시 위 금액과 기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근로자 귀책사유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위 규정을 적용받아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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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부여방식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선사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제도 안내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방법이 대략적으로 맞으나, 1월 1일에 반드시 15개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 중간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로부터 해당 기간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15개 미만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예컨데 연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 다음연도 1월 1일에 7.5개 발생, 그 다음 연도 1월 1일에 15개 발생). 또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II.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제도 도입절차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한다는 규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새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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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만 하고 그만뒀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 여부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하고 그 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불이익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만,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II. 하루치 임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하루 일했다면 당연히 하루치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법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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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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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정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v)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vi)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위 내용에는 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가 나와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일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관할 고용노동청에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은 것 같은데, 근처의 노무사를 선임하여 노동청에 재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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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로 인해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이 발생한 주에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연장근로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실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무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II. 휴일근로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2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는데 주휴일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휴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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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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