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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누구인가
그대누구인가

근무복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용자측 일방지시

회사측에서 성수기에 제공하고 입히려는 근무복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싫어합니다.

재질면이나, 색상면이나..

총인건비 예외의 금액으로 제작이 되어 지급이 된다고는 하나, 서비스직의 직원들이 자존감까지 떨어뜨리려며 입히려는 근무복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직적 선택을 하여야 한다거나,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지, 시킬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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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무복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복은 사업장에서 정한 내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충처리 내지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근무복 착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착용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만약 근무복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동료 직원들과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종 및 직무에 따라 근무복을 착용하는 것이 업무의 필요성이 있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 개인의 자유를 다소 침해하더라도 이를 착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제한 법률에 복장에 대해선ㄴ 별도 규정하지 않는 바,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내부적 이의제기를 통한 복장 교체 요구를 할 수 있겠으나,

      내부규정에서 이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노사협의회 회의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사업주와 대화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동료 직원분들과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복이 업무에 있어 필요하다면,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무복을 변경해보시기 바랍니다.

    • 1. 근무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무복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무복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기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