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복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용자측 일방지시
회사측에서 성수기에 제공하고 입히려는 근무복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싫어합니다.
재질면이나, 색상면이나..
총인건비 예외의 금액으로 제작이 되어 지급이 된다고는 하나, 서비스직의 직원들이 자존감까지 떨어뜨리려며 입히려는 근무복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직적 선택을 하여야 한다거나,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지, 시킬순 없는건가요?
고용·노동
회사측에서 성수기에 제공하고 입히려는 근무복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싫어합니다.
재질면이나, 색상면이나..
총인건비 예외의 금액으로 제작이 되어 지급이 된다고는 하나, 서비스직의 직원들이 자존감까지 떨어뜨리려며 입히려는 근무복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직적 선택을 하여야 한다거나,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지, 시킬순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