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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메추리173
의연한메추리173

이러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운동팀에서 근무했습니다. 11개월 계약직입니다. 계약서상에 하루만 근무해도 1달치 급여가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마지막 2달은 팀에 훈련이 진행되지 않아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1. 이럴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이유없이 2달간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2. 1년일하고 10개월정도 재계약한 시점이였고 계약종료직전 2달치 급여를 못받았는데 이게 퇴직금에 반영이되어서 2달치를 0월은로 계산해서 통상임금이 측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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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한 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나머지 기간으로 나눈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휴업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휴업을 들어가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I.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야 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II.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산시 위 금액과 기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근로자 귀책사유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위 규정을 적용받아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아무 이유 없이 2달간 휴식을 취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기간 2달은 제외되고 3개월에 포함되는 1달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휴업시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은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휴업기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휴업기간은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 1. 휴업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진행된 휴업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3. 휴업의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