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운동팀에서 근무했습니다. 11개월 계약직입니다. 계약서상에 하루만 근무해도 1달치 급여가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마지막 2달은 팀에 훈련이 진행되지 않아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1. 이럴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이유없이 2달간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2. 1년일하고 10개월정도 재계약한 시점이였고 계약종료직전 2달치 급여를 못받았는데 이게 퇴직금에 반영이되어서 2달치를 0월은로 계산해서 통상임금이 측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한 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나머지 기간으로 나눈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휴업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휴업을 들어가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I.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야 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II.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산시 위 금액과 기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근로자 귀책사유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위 규정을 적용받아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아무 이유 없이 2달간 휴식을 취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기간 2달은 제외되고 3개월에 포함되는 1달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휴업시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은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휴업기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휴업기간은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1. 휴업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진행된 휴업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3. 휴업의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