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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퓨마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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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 운동 선수 입니다.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월1일 자로 21년 12월 31일까지 2년 계약을 한 운동선수 입니다.

감독 재량으로 퇴사 권유시 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상과는 전혀 관련 없음 감독과 선수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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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운동선수는 근로자성이 문제됩니다. 아마추어팀에 소속되어 사용종속관계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만 프로선수로서 전문적인 흥행단체에 소속되어 선수 자체도 그러한 흥행을 목적으로 사업의 일체가 되어 운동경기에 임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계약금은 선수가 계약기간까지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 둘 경우 배상하여야 하는 돈인 것으로 짐작합니다. 사례의 경우 선수 스스로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권유로 그만 두는 것이므로 계약금을 배상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