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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 효력 효력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체육지도사입니다 단기근로자로. 1년씩계약하고 있읍니다. 작년 2년되는 시점에서 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관리차원에서 넣어야 한다해서 어쩔수 없이 계약을 했읍니다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갱신기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다투는 과정에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초과하게되면 기간의 정함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러한 합의 효력은 유효하지않습니다. 다만, 제4조의 예외 규정이 존재하며, 체유지도사는 그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2조 6호에 해당하면 예외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조항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계약 갱신의 횟수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