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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연장 요청 거절 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약 갱신을 원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질병퇴사 또는 왕복 3시간 이상인 점을 들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 통상적으로는 왕복 3시간을 주장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보다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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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희망일이 주말일때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일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휴무일 등에 해당하여도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일요일인 7월 31일을 퇴사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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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업무, 미성년자와 어떤 형식의 계약서를 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는 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계약의 효력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와 같이 계약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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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입니다!! 연차 정확한 날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022년 7월 1일까지만 근무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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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인상 급여를 안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구두로 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어렵습니다. 무단퇴사시 무단결근한 기간만큼 퇴직금, 급여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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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중도퇴사, 일할계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그 날로 즉각 수리하면 가능합니다.2. 일할계산의 방법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월급을 6월의 역일수인 30으로 나눈후 6월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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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편의점과 B편의점을 합산한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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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프리랜서 또는 동업자에 보다 가깝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제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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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상여금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노사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측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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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갯수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41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7월 1일까지 근무하여 366일을 채워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무일이 6월 30일이라면 정확히 365일 근무한 것이므로 하루가 부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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