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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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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싶은데...

저는 일반 사업자이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입니다.

제 채널의 나레이션으로 미성년자이 친구의 도움을 받으려합니다.

하지만 근무형태가 자택근무이고, 시간개념으로 일을 하는게 아니라 정해진 대본과 녹음본을 지정한 날까지만 보내면 되는

업무이며, 급여도 창출 난 동영상 수익을 5:5로 배분 하려고합니다.

한 두번 하는게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일을 해나아갈 것 같아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는 보통 시급 + 근무시간 개념으로 작성하잖아요?


아는 지인이 그냥 근로계약서에 시급이나 근무시간을 없애고 업무형태에맞게 수정만하면 상관없다고하는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고... 저 같은경우는 어떤 계약서를 쓰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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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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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프리랜서 또는 동업자에 보다 가깝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제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결과물에 대한 수익을 배분하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진 바 없으며, 작업의 내용 및 작업방식 등을 해당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진행할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보통 시급 + 근무시간 개념으로 작성하잖아요?


    아는 지인이 그냥 근로계약서에 시급이나 근무시간을 없애고 업무형태에맞게 수정만하면 상관없다고하는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고... 저 같은경우는 어떤 계약서를 쓰는게 맞을까요?

    시간단위 업무부여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 또는 위임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사무위탁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급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질의의 경우 계약의 내용 상 근로계약보다 용역계약의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특정 시간에 업무를 해야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특정시간에 사업주의 지시 하에 근로하는 것이 아닌, 동영상의 수익을 5:5로 배분하는 계약이라면 근로자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며, 용역 계약과 같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