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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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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업무, 미성년자와 어떤 형식의 계약서를 체결해야하나요..?

저는 일반 사업자이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입니다.

제 채널의 나레이션으로 미성년자이 친구의 도움을 받으려합니다.

하지만 근무형태가 자택근무이고, 시간개념으로 일을 하는게 아니라 정해진 대본과 녹음본을 지정한 날까지만 보내면 되는

업무라 근로계약서 형태가 힘들 듯 합니다. 그렇다고 프리랜서 계약을 하자니 대다수의 미성년자분들이 사업자등록이 안돼있거나, 부모님의 막연한 반대로 하지못하는 미성년자 분들이 많더라구요.

다른 자막작업을 외주형식으로 하는 미성년자 분한테 여쭈어보니 본인은 밑에 사진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했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을 알려주면 효력이 있다고 들었다고 하는데... 딱히 원청징수 등은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밑과 같은 계약서만 쓰면 효력이 있는거고 문제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는 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계약의 효력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와 같이 계약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세부내용이 미비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전문가의 조력이나 타 사례를 참고하여 계약서를 보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업무위탁(프리랜서)가 혼합된 형태로

    위 경우 차후 근로자성 주장할 경우

    사업주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