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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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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체불 손해배상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송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단순 협박용으로 하는 말일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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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방적 해지를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조치에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정해질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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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를 받아서 하거나, 강의를 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시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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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신고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3. 신고만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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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 성립 자체는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을 소지가 있습니다. 모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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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퇴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기간을 다 채워야 하며, 아무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6월 30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큰 불이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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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2. 결근 몇번을 해야 징계해고가 가능한 것인지는 법에 규정이 없고, 법원 등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병치료라도 결근 자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였음에도 일정 기간 내 회사가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4.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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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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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과 보상휴가수당을 청구햇는데 기한이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세후금액으로 받게 될 것인데, 세금에 대한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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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에 의한 부서이동시 권고사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권고사직의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하고, 권고사직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어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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