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수당과 보상휴가수당을 청구햇는데 기한이언제까지인가요?

2022. 06. 13. 21:08

6월 3일날 퇴사햇고 연월차수당과 보상휴가수당 그리고 6월1일에서 3일까지의 급여가 아직 지급되지 않앗습니다.

6월 10일날에 5월분 월급은 들어왓는데 어느정도 기간 이상이면 진정을 넣거나 이자를 청구할수 잇는거로 아는데 기간이 언제부터 일까요?

그리고 지급을 받는다고하면 4대보험을 또 떼야하나요? 몇퍼센트나 세금을 내야하나요?

현재는 다른 직장에 이직해서 다니고 잇는상태입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후 임금 등 금품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간 합의 없이 이를 경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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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동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 또한 과세급여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022. 06. 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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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위 규정과 같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세후금액으로 받게 될 것인데, 세금에 대한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06. 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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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1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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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사용 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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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한 사유가 없다면 6월 18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은 당연히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연월차수당 + 보상휴가수당 +6월 1~3일급여 총합의 10%가량 생각하면 됩니다.

            2022. 06. 1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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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퇴사일이 6월 3일인 경우 동월 17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8일부터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미지급 금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 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4대보험료가 공제되며, 퇴직금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2. 06. 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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