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월차수당과 보상휴가수당을 청구햇는데 기한이언제까지인가요?
6월 3일날 퇴사햇고 연월차수당과 보상휴가수당 그리고 6월1일에서 3일까지의 급여가 아직 지급되지 않앗습니다.
6월 10일날에 5월분 월급은 들어왓는데 어느정도 기간 이상이면 진정을 넣거나 이자를 청구할수 잇는거로 아는데 기간이 언제부터 일까요?
그리고 지급을 받는다고하면 4대보험을 또 떼야하나요? 몇퍼센트나 세금을 내야하나요?
현재는 다른 직장에 이직해서 다니고 잇는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