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감축에 의한 부서이동시 권고사직되나요?
인원감축에 의해 보름뒤부터 전혀다른 직무의 부서에서 일하라고 강제발령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 전혀다른 직무와 인원감축을 들어 권고사직으로 사직해도 되는걸까요? 혹시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인원감축에 의해 보름뒤부터 전혀다른 직무의 부서에서 일하라고 강제발령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 전혀다른 직무와 인원감축을 들어 권고사직으로 사직해도 되는걸까요? 혹시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다른 직무의 부서에서 일하라고 강제발령을 하면서 다른직무와 인원감축의 사유로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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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권고사직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인원감축 등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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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권고사직의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하고, 권고사직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어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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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에 의해 보름뒤부터 전혀다른 직무의 부서에서 일하라고 강제발령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 전혀다른 직무와 인원감축을 들어 권고사직으로 사직해도 되는걸까요? 혹시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에 응하는 것을 말하는 바,
위 부서이동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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