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냉정한메뚜기122
냉정한메뚜기12222.06.13

기본급을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으로 기재

채용공고는 기본급 28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팀장이라는 사람이 주면서 싸인을 하라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금액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190만원으로 되어있어서 왜 이렇게 써있냐고 하니까 우선은 싸인을 하라고 계속 그러는거에요~저뿐만아니라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들 회사 이사라는 사람이 그냥 이름 써있는곳에 싸인하라고만하고 설명도 안해주고 싸인만하고 바로 가지고 가서 다시 돌려주지도 않았는데..

문제는 5월2일에 입사해서 6월초에 퇴사하는 직원 월급을 보니 190만원으로 계산되어서 입금이 되었어요~이사한테 왜 이렇게 지급되었냐고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써있다고..

저희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에서 설명도 못듣고 그냥 무조건 싸인하라고 해서 한건데.. 이런경우는 계약성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회사에서는 이거라도 받기 싫음 신고 하라고 하는데 4대보험도 안들어 주고 근로계약서는 입사후 3주나 지나서 작성하고 작성하는데 설명도 제대로 안하고..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중 근로자 서명이 들어간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더 큽니다.

    • 하지만,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은 불리합니다. 다만, 잘 모르고 사인 했다고 사실대로 말하며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설명을 못 듣고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서명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완전히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상 거짓채용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니, 이를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거짓 구인광고로 신고 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서명을 한것이 맞으므로, 완전히 무효라 하긴 어렵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노사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임금수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 성립 자체는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을 소지가 있습니다. 모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사인하라는 말을 듣고 사인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공고와 다르게 계약한 점 및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서명하라고 강요하더라도 내용을 잘 확인하고 서명을 하셨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약정된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였다면 서명을 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변경요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문제도 없고 계약서상

    서명도 하셨다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위계나 강박에 의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공고를 증빙자료로 하여 근로계약 상 임금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에서 설명도 못듣고 그냥 무조건 싸인하라고 해서 한건데.. 이런경우는 계약성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회사에서는 이거라도 받기 싫음 신고 하라고 하는데 4대보험도 안들어 주고 근로계약서는 입사후 3주나 지나서 작성하고 작성하는데 설명도 제대로 안하고..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 작성은 신중해야합니다. 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안으 경우 채용공고상의 280만원 기재내용 및 사업주의 강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취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