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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자신있는보아뱀
내내자신있는보아뱀

용역직 계약서가 정규직 계약서라고 이야기 하는 회사?

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고,

그 뒤 계약서를 작성을 하려고 보니

용역직으로 명시 되어있는 근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준것도 아닌, 계약서 내용의 설명도 없이 서류만 SNS로 발송 후 서명을 하라고 하는 회사의 방식이 혹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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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자계약도 유효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용역직인지 정규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형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질무늬 내용이 맞다 틀리다 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의사 합치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작성하여 제시된 내용이 귀하의 생각과 다르다면 그 부분의 정정을 요구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명칭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서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서면으로 교부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서는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라면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인지 확인 후 서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