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래의 내용과 관련한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특이한 제안을 하는 회사가 있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직 회사가 안정화 되지 않아, 급여는 받지 않고 간단한 업무만 처리 해주고 ( 최장 내년 5월)
내년 6월에 정규직으로 연봉 5000에 입사 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하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해당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할 달이 되어서, '경영이 어려워 정규직 고용이 어렵다' 라고 할 경우 소송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입사를 예정하는 계약 후 시기가 도래했을 경우
그 사업체가 실제 고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다만 취업청구권 등이 인정될 지는 단언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채용내정 및 본 채용 거부로 다퉈볼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