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후의 근로계약서 ( 채용 내정 계약? )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특이한 제안을 하는 회사가 있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직 회사가 안정화 되지 않아,내년 5월에 정규직으로 연봉 5000에 입사 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하니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미래에 대한 근로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 찾아보니 채용내정 형태인 것 같습니다.)
2.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것 을 준비해야 하는지
3. 채용 내정일이 되어서, '경영이 어려워 고용이 어렵다' 라고 할 경우 소송도 할 수 있는지.
( 해당 회사에 채용 내정이 되어 있어, 현재 구직을 모두 그만 둔 상태 입니다. )
답변 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효력이 있습니다.
2. 최종 합격통보한 내용과 계약서를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3. 회사에서 채용을 거부하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있습니다.
2.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3. 정당한 이유 없는 본 채용 거부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민사 손배청구도 경우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