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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근로시간 및 급여 설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근로계약서 등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이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이사라면 원칙적으로 경영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제한이 미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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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공휴일 연차 대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300인 이상이라면 재작년부터, 30인 이상이라면 작년부터, 5인 이상이라면 올해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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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중 빨간날이 포함될때 1.5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8시간까지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때 휴가는 수당과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8시간 근무하였다면 12시간분의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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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6월 1일 근로는 순수한 6월 1일의 근로가 아니라, 5월 31일로부터 연속적인 근무이므로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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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대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대표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이사회 등에서 결정할 문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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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점에 이미 발생하였던 연차유급휴가 수당만큼 받습니다. 퇴직시 2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이미 발생한 것이라면 21개가 맞고, 퇴직시 19개의 연차가 발생한 상태라면 19개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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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퇴사 상여금 돌려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취업규칙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지,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기업 내 관행으로 인정되어 당사자간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위의 병원 관계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위의 상여금 반환 의무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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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비등기이사의 배척행위,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구제신청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위에서 업무지시를 받았고, 정시출퇴근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관계는 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로 볼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한두가지 일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영에 참여하였는지, 지휘감독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보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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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은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누구의 판단을 받았는지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2. 재직중이라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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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으로 인한 근무로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경영을 하였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경영자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근로계약서를 준비해두시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메시지 등을 미리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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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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