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근로시간 및 급여 설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근로계약서 등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이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이사라면 원칙적으로 경영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제한이 미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절 공휴일 연차 대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300인 이상이라면 재작년부터, 30인 이상이라면 작년부터, 5인 이상이라면 올해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일근무중 빨간날이 포함될때 1.5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8시간까지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때 휴가는 수당과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8시간 근무하였다면 12시간분의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격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6월 1일 근로는 순수한 6월 1일의 근로가 아니라, 5월 31일로부터 연속적인 근무이므로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인법인 대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대표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이사회 등에서 결정할 문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점에 이미 발생하였던 연차유급휴가 수당만큼 받습니다. 퇴직시 2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이미 발생한 것이라면 21개가 맞고, 퇴직시 19개의 연차가 발생한 상태라면 19개가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이내 퇴사 상여금 돌려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취업규칙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지,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기업 내 관행으로 인정되어 당사자간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위의 병원 관계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위의 상여금 반환 의무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이사가 비등기이사의 배척행위,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구제신청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위에서 업무지시를 받았고, 정시출퇴근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관계는 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로 볼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한두가지 일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영에 참여하였는지, 지휘감독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보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은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누구의 판단을 받았는지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2. 재직중이라면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경영으로 인한 근무로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경영을 하였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경영자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근로계약서를 준비해두시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메시지 등을 미리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