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비등기이사의 배척행위, 직장내 괴롭힘?
대표이사와 비등기이사에게 회사의 방향과 대표이사와 의견이 안맞다는 이유로 해고를 권고 하였고 이후 건강보험료 중 2월분을 내지못한사실을 고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 근로자에게는 해당 답변을 해주었으나 비등기이사(해고 권유자)에게는 당연하게 고지해야할 부분을 알리지 않았고 업무관련 및 모든 대화를 차단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주주총회 및 위임서가 없는 비등기이사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가입자로 아직 재직중이며 해고권유에 대하여 협의중이며 해고의 이유가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권유받은 상태, 급여를 목적으로 인사/노무를 담당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받는 입장. 출퇴근의 자율성 부여 받았으나 정시 출,퇴근 연차사용함. 회사의 전직원 출,퇴근의 기록 관리를 특별하게 하지 않음. -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가? 부당해고신고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