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내 퇴사 상여금 돌려줘야되나요?
저의 지인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1년도 안되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한달 매출이 평균 어느정도의 매출이 넘으면 상여금을 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쓸때 상여금과 관련된 얘기도 없었고 병원 직원들끼리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병원 관계자끼리 퇴사하면 다시 상여금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해서 받은 만큼 달라고 할거 같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돌려줘야되나요?? 참고로 통장에 돈이 들어올때 급여와 같이 안보내고 따로 들어온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