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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코끼리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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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퇴사 상여금 돌려줘야되나요?

저의 지인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1년도 안되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한달 매출이 평균 어느정도의 매출이 넘으면 상여금을 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쓸때 상여금과 관련된 얘기도 없었고 병원 직원들끼리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병원 관계자끼리 퇴사하면 다시 상여금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해서 받은 만큼 달라고 할거 같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돌려줘야되나요?? 참고로 통장에 돈이 들어올때 급여와 같이 안보내고 따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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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이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이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상여금이 임의로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위약예정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 따라서 1년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기지급된 상여금을 반환토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된 상여금 지급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저의 지인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1년도 안되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한달 매출이 평균 어느정도의 매출이 넘으면 상여금을 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쓸때 상여금과 관련된 얘기도 없었고 병원 직원들끼리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병원 관계자끼리 퇴사하면 다시 상여금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해서 받은 만큼 달라고 할거 같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돌려줘야되나요?? 참고로 통장에 돈이 들어올때 급여와 같이 안보내고 따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상여금을 다시 되돌려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병원 관계자끼리 퇴사하면 다시 상여금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해서 받은 만큼 달라고 할거 같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돌려줘야되나요?? 참고로 통장에 돈이 들어올때 급여와 같이 안보내고 따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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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법 위반입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퇴사 시 해당 상여금을 반환하기로 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한다면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그러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 줄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이 매출수준인데 이를 달성하여 받았다면 퇴직을 이유로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취업규칙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지,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기업 내 관행으로 인정되어 당사자간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위의 병원 관계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위의 상여금 반환 의무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1. 상여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급여규정 등의 회사의 내규에 의하게 될 것이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을 받은 것이라면 별도의 반환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