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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지급기준이 입사한 월이랑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5월의 입사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전에 퇴사한다면 단 하루라도 부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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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휴직자 겸직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그 겸직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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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동안 하고 알바비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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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2022년 5월 27일까지 근로하였다면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이후의 출근 여부 등과는 관계 없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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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식대, 통근비를 계속 별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별도 급여로 처리한다는 의미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식사와 통근과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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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가능한 것은 무단결근 기간의 임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실 손해를 받은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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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월급제 직원 급여 산정은 어떻게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체불,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교육비 30만원 등을 공제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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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3개월 다녀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등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 것이라면 1달만 개근해도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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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알바하는데 직원이 욕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업주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경찰서에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모욕죄 등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추가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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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만근시 지급받는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5개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추후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휴게시간은 대기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동 중에도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관계가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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