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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구두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입증이 어려워질 뿐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빠진 날이 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최대치이므로 40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근무일과 해당 일의 근로시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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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개최 취소통보도 서면으로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명확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추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가 취소되었음을 통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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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퇴사시 내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하루가 부족하여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중 퇴사시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비례해서 발생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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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22년 1월 20일에 발생하는 19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이므로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만큼 차감한 나머지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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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승인을 안해주는데 결재 올려놓고 안나오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하였는데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수용하고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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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취득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확인 및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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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축하금과 출산 장려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3. 이 질문은 세금에 대한 질문인데, 여기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입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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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무단결근한 상황인데 3자대면 요청이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유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2. 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 전문가입니다. 노동관계 법령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말들은 단순 협박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3. 형사는 어렵고 가능하다면 민사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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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중으로 취업해서 급여를 받는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고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각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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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대해 일수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2023년 1월 1일에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급 휴가도 가능할 것인데,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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