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 축하금과 출산 장려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당사는 현재 근로자 및 배우자 출산 시 출산 축하금(현금 10만원)과 과일바구니(10만원 상당)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과 과일바구니 모두 경조사(복리후생)로 비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1.)선물로 나가는 과일바구니를 현물이 아닌 현금(비과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출산 축하금(현금 10만원)+ 과일바구니 -> 출산 축하금+과일바구니=축하금 20만원
질문2.)경조금에 대한 근로소득 포함여부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출산 축하금]과 [출산 장려금]이 각각
나눠져 있던데 차이는 무엇인가요?
질문3.) 출산 및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을 한 당 월 10만원의 출산 축하금, 그 다음달 출산 장려금 월 10만원으로 하여 지급하려 한다면 비과세 처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