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출산 축하 지원금으로 50 만원을 지급 할 때 전액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 가요?
아니면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또한 직원 결혼 축하금으로
50 만원을 지급 할 때도 전액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