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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축하 지원금 비과세 처리 가능한가요?

직원의 출산 축하 지원금으로 50 만원을 지급 할 때 전액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 가요?

아니면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또한 직원 결혼 축하금으로

50 만원을 지급 할 때도 전액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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