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주급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ii)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하여져 있었는지,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는지, iv)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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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준비시간 급여 미지급 노동부 신고 가능한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반장의 지시하에 근로를 하였다는 것인데, 위의 반장이 사용자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볼 수 있는지, 사용자는 이를 알고 있었고 이를 묵인하였는지 등의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일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자체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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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달 연차사용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정이 있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퇴사 이후로 미룬다면 이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급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연차사용이 불가하지만, 근로자가 원한다면 연차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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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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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받아줄때는 사직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꼭 사직서를 제출하여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지 않는다면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근로계약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사절차(예: 30일) 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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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시 달에 실제 출근일수 15일을 채워야 유리하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근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만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 등을 사용하였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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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을 여름휴가에서 빼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취업규칙만으로 불가하고, 위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일에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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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기간협의후 다시퇴사통보를 했을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것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울 뿐입니다. 무단결근할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현 사용자와 잘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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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이직하려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남아있다면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즉시 종료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현 사용자와 잘 말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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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한달직)종료로 실업급여 타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종은 관계없습니다. 적어도 1달은 일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라면 1달을 초과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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