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성숙한카멜레온240
성숙한카멜레온24022.05.14

회사에서 작업중 갈비뼈에 실금이 갔습니다.

회사에서 작업시간중 부딫치는 사고로 인해 갈비뼈에 실금가서 7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곳이 통상적으로 다른 여러 작업자들도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고 꼭 지나가야만 하는 구간인데 회사에서는 암묵적으로 작업구간은 맞으나 사고시 인정은 못해주겠다는 구간에서의 사고로 갈비뼈에 실금이 갔습니다.

회사는 바닥에 위험구간이라고 적어 놨다고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을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험구간이라고 적혀 있고 회사에서 암묵적으로작업하는건 말리진 않겠는데 사고시 산재를 인정 못하겠다는 구간에서의 작업중 사고시 정말 산재 인정 받을수 없는지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험구간이라고 적혀 있고 회사에서 암묵적으로작업하는건 말리진 않겠는데 사고시 산재를 인정 못하겠다는 구간에서의 작업중 사고시 정말 산재 인정 받을수 없는지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위험구간으로 적시했더라도

    근로자가 산재신청할 수 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공단은 해당 사실을 보험 가입자인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확인하게 됩니다. 회사 측에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산재가 불승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측과 근로자측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근로자측에 "신청인(근로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회사)와 산재 신청인(근로자) 양 당사자의 의견을 모두 확인한 후 업무상 재해 여부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위 법령에 따라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여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이므로 우선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바닥에 위험구간이라고 적어 놨다고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을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험구간이라고 적혀 있고 회사에서 암묵적으로작업하는건 말리진 않겠는데 사고시 산재를 인정 못하겠다는 구간에서의 작업중 사고시 정말 산재 인정 받을수 없는지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

    작업구간을 떠나서, 근무를 하다가 다치면(업무상 사고)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면 수월합니다.

    신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우선,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상 사고(산재)의 경우 신청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위서를 요청하나, 기본적으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 위주로 산재 여부를 판단하므로 우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허락은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산재인정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사고발생 경위, 사실확인 등을 요청합니다. 회사는 이에 응하는 것 뿐입니다. 근무시간 중 , 근무과정에서 작업시설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니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시간 중의 사고였다는 점에 대한 귀 근로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공단에 최초 요양 신청을 하여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 승인 관련하여 보다 자세히 안내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fb3ddb56551dc1b06a2957f6dde0c1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 여부의 인정/불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용노동관서 내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지며, 사업주가 이를 불인정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제 작업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작업 시 필수적으로 지나는 공간이면

    그 장소에서 산재가 발생하여도 산재로

    당연 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산재 불승인 장소를

    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신 후 사업지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산재 신고를 해주지 못하겠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 다쳤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CCTV 등을 확보해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회사가 하는 것이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여 공단에서 처리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제한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 작업 수행 중 부상을 당했으므로 산재보험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