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 05. 14. 22:14

현직장 대형마트 입니다.

퇴사시 달에 실제 출근 일수 15일을 채우면 월 급여 받는데 유리하다는데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마트휴점일 포함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현재 주말 상관없이 스케줄 근무 하고 있습니다.

1.연차가 아닌 유급휴무(일주일 출근시 주어지는 휴무)도 출근일수 15일에 포함되나요?

2.경조사 휴무시 유급 휴무 입니다. 날짜가 일요일인데 출근일수에 해당될까요? 마트휴점일은 아닙니다.

3.마트 특성상 마트휴점일을 제외한 주말 및 공휴일에도 출근을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출근 하더라도 출근일수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4.유급휴무, 경조사휴무. 연차, 주말&공휴일 제외 한 실제 출근한 15일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시간연차 사용하여 3시간만 근무하고 퇴근 하는 경우 출근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연차가 아닌 유급휴무(일주일 출근시 주어지는 휴무)도 출근일수 15일에 포함되나요?

실업급여를 수급을 위한 일수산정이라면 포함될 것이나, 주휴일은 출근한것은 아닌바 출근일수에서는 제외입니다.

2.경조사 휴무시 유급 휴무 입니다. 날짜가 일요일인데 출근일수에 해당될까요? 마트휴점일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수급을 위한 일수산정이라면 포함될 것이나, 경조휴가는 연차와달리 출근한것으로 처리되지 않는 바 출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3.마트 특성상 마트휴점일을 제외한 주말 및 공휴일에도 출근을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출근 하더라도 출근일수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해당됩니다.

4.유급휴무, 경조사휴무. 연차, 주말&공휴일 제외 한 실제 출근한 15일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유급처리되느냐와 출근일수에 포함이냐는 다른문제로

유급처리로 한날은 모두 유급처리해야합니다.

5.시간연차 사용하여 3시간만 근무하고 퇴근 하는 경우 출근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출근일수 포함이며,

연차사용은 유급처리됩니다.

2022. 05. 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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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달에 실제 출근일수 15일을 채워야 유리하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근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만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 등을 사용하였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5. 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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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연차가 아닌 유급휴무(일주일 출근시 주어지는 휴무)도 출근일수 15일에 포함되나요?

      >> 퇴사 시 실제 출근일수 15일을 채우면 월급여 지급시 유리하다는 의미를 알 수 없으나, 주휴일은 실제 출근한 날이 아니므로, 실제 출근일수로 볼 수 없습니다.

      2.경조사 휴무시 유급 휴무 입니다. 날짜가 일요일인데 출근일수에 해당될까요? 마트휴점일은 아닙니다.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마트 특성상 마트휴점일을 제외한 주말 및 공휴일에도 출근을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출근 하더라도 출근일수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실제 출근했으므로 출근일수로 보아야 합니다.

      4.유급휴무, 경조사휴무. 연차, 주말&공휴일 제외 한 실제 출근한 15일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아닙니다.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무, 휴일은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5.시간연차 사용하여 3시간만 근무하고 퇴근 하는 경우 출근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 조퇴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출근일수에 포함합니다.

      2022. 05. 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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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직장 대형마트 입니다.

        퇴사시 달에 실제 출근 일수 15일을 채우면 월 급여 받는데 유리하다는데

        ------------------------

        노동법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마트휴점일 포함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현재 주말 상관없이 스케줄 근무 하고 있습니다.

        1.연차가 아닌 유급휴무(일주일 출근시 주어지는 휴무)도 출근일수 15일에 포함되나요?

        ---------------------------

        출근일수 15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2022. 05. 1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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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출근일수와 퇴사월 급여 지급 간 별달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유급휴일 포함여부에 대하여도 정해진 바 없습니다.

          휴가나 휴무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재직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 모두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15일을 기준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2022. 05. 1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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