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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주중 입사하였으므로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입사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으나, 추후 퇴사시 퇴사한 주와 합쳐서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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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할 경우 수당책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조업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도 1.5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 및 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2배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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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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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공제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매달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일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1년 이상 근속자이므로 제1항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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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남은 연차 사용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회사내규칙은 취업규칙이며, 취업규칙은 법령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위와 같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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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지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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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월급 삭감되어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잘못을 한 경우 징계가 가능하며, 징계종류 중 하나로 감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잘못이 없거나 징계가 과중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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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퇴사 후 14일이 지나야 신고 가능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제23조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근속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다 해당한다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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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또는 직장내 괴롭힘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직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을 것이며, 위와 같은 행위도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전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사무직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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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재직당시와 퇴사시점이 다른데 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이 2개인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이 위와 같은 마지막 유급휴일 2개에 도달하기 전에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관계 종료일이 유급휴일 이후라면 이에 대해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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