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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중인 경우 주휴일은 언제이고 주휴일 근무시 임금은 어떻게 지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주휴일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케줄 근무표 등으로 미리 근무일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근무표 등에 의해 매주 다른 요일이 주휴일로 특정될 것입니다. 주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2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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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상여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급 요건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질문자님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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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에 관한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위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기본급과 식대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연봉계약서 등을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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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근무 연차수당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하루 근무시간은 11시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0.5배 가산되는데, 휴게시간이 야간근로 시간대(오후 10시-오전6시) 사이에 위치하는지 등에 따라 다르므로 근로자 수와 휴게시간의 위치를 알아야 정확한 급여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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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를 보았을 때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C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확히 하는지는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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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5인미만개인사업장에서근무를해요오전8시출근오후6시퇴근주5일근무를합니다임금계산은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있는지에 따라 급여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시간으로 가정하고 말슴드리겠습니다. 우선 1주 근로시간은 45시간(=9*5)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53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30.28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이 2,109,411원으로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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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를 하면처리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처리기한이 25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건이 어렵거나 당사자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하더라도 사건 순서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빨리 처리해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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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와 정규직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주 52시간입니다.2. 시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3. 일반적으로 시급제는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지만, 정규직은 매달 같은 월급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신분 보장이 더욱 강하고, 여러가지 복지제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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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우선 공휴일은 2022년부터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되므로 변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공휴일이 평일에 걸렸는데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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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예상 수령액 굼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퇴직금 계산 등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임금항목 등이 나와 있어야 하며 세금 포함이란 말도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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