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밝은친칠라65
밝은친칠라6522.05.05
야간전담근무 연차수당계산 궁금해요.

현재 야간전담근무3년차구요

월~금 19시~07시까지 휴게시간1시간

세후300에 연차수당85000원정도 매달 월급에 포함되서 받고있는데 월급이랑 연차수당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이 하루 일급 정도라고 하는데 주야간 상관없이 8시간기준인가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6시 근로 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교대근무가 아닌 19시에서 07시까지 고정적으로 근로하신 것이라면 야간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12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4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 가산되며, 8시간에 대한 야간수당도 가산됩니다.

    휴게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야간근로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총 11시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급여는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받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통상입금은 월급에서 근로시간을 나누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10,948이기 때문에 8시간을 곱한 87,584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질문자님이 받고 있는

    임금 항목 중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참고로 연장, 휴일,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야간전담근무3년차구요

    월금 19시07시까지 휴게시간1시간

    세후300에 연차수당85000원정도 매달 월급에 포함되서 받고있는데 월급이랑 연차수당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이 하루 일급 정도라고 하는데 주야간 상관없이 8시간기준인가요?
    -----------------------------------

    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이므로, 주간 8시간 기준이 맞습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야간전담근무3년차구요

    월~금 19시~07시까지 휴게시간1시간

    세후300에 연차수당85000원정도 매달 월급에 포함되서 받고있는데 월급이랑 연차수당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세전 3,591,448원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알아야 연차휴가수당이 적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하루 일급 정도라고 하는데 주야간 상관없이 8시간기준인가요?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야간 근로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하루 근무시간은 11시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0.5배 가산되는데, 휴게시간이 야간근로 시간대(오후 10시-오전6시) 사이에 위치하는지 등에 따라 다르므로 근로자 수와 휴게시간의 위치를 알아야 정확한 급여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1일 11시간 주 5일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야간시간대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5+15×0.5+7×0.5+8)÷7×365÷12=322

    2022년 월 최저임금=9,160×322=2,949,520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매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1일 연차휴가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주간 근무인지 야간 근무인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시 단속적 근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일 연차사용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는 8시간으로 적용되므로, 1일분의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